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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지하철 성추행 前판사, 변호사 등록

세상이 어찌될라고 이러는 걸까요..

지난 4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을 한 혐의로 사표를 낸 황모(42) 전 서울고법 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.



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판사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황 전 판사는 징계와 형사처벌을 면해 변호사 개업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.

황 전 판사는 지난 4월21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,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 고소가 취하됐습니다. 

황 전 판사는 이날 입건 사실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습니다.
대법원장은 사표를 받은 뒤 의원면직(자진퇴직)이 제한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,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

대법원 관계자는 “대법원장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바로 사직원을 수리했다”며 “직무 관련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의원면직이 제한되지 않는다”고 설명했습니다.

일반 기업사원이었으면, 혹은 산업기술자 등 일반적인 자격증 소지자였다면 이러한 사건 후에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건 당연하겠죠. 하다 못해 회계사만 해도 자신의 업무와는 무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 
하지만 교육 혹은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. 그것도 법조계 공무원이, 그중에서도 판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사람이..

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니가 잘못한거야! 라고 공식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 판사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아가며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과연 맞는겁니까?

적어도 한쪽 팔 하나 정도는 잘라내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? 

물론 형벌이 과하게 무거우면 이를 악용 하는 이들의 횡포로 또 다른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 될 수 있습니다. 
하지만 지금의 우리 내 세상을 보면 솜 방망이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이 들의 횡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. 

이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늘을 쳐다보기도 부끄러워집니다...